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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경찰 수사 및 권한 논점 ====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및 사이버테러 대응팀에서 관할한다. 그러나, 성별 공개와 관련된 단순 폭로 사건은 '사이버 명예훼손' 혹은 '개인정보 무단유출'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, 무분별한 사적 조사(예: 넷카마 수사)는 형법 제15조(죄형법정주의)에 따라 정당화되기 어렵다. 즉, 수사권이 없는 일반 개인이 사적 폭로를 목적으로 조사·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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